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4대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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