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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리293
목마른개리29324.02.08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몇개월 일한다라는 조건없이 그저 퇴사시 1달이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 즉 1년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에 10프로 차감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10500원으로 10프로 차감시 9450원 입니다 계약서 사진도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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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계약으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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