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일한다라는 조건없이 그저 퇴사시 1달이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 즉 1년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에 10프로 차감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10500원으로 10프로 차감시 9450원 입니다 계약서 사진도 첨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계약으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