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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씩씩한악어290

씩씩한악어290

24.03.29

처가댁으로 전입신고후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 가능할까요?

현재집 = A
다음집 = B

저희는 B집 전세계약을 5월 31일로 채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A집에 들어오실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원래는 5월 31일 같은날로 계약을 했었으나
회사사정으로 4월30일날 퇴사가 갑자기 결정되어 5월 1일로 계약을 변경하고
4월 초에 대출 심사를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5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었을때 저희가 동거인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동거인 신분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이고 아이는 4월 20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저희는 처가댁(아내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인 상태로 만들고
예비새대주 자격으로 B집 버팀목 대출 신청을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1.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처가댁은 무주택) 저희가 새대편입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인 신분으로 대출신청 문제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3.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에 예비세대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로만 되어 있기에 질문처럼 하시면 세대원이기 되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계은행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상황상 수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 조정 불가한 입장을 주장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