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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올곧은바위새25124.02.02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구요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높아서요.

제가 전세 자금 대출로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런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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