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구요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높아서요.
제가 전세 자금 대출로 예비신부 명의에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런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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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혼인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래도 상담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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