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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
22.04.01

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했을 때도 중앙선침범으로 보나요?

하나의 차선만 있는데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차선으로 운전 할 수 밖에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1) 사고발생이 없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요? 2)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차차량에게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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