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차선만 있는데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차선으로 운전 할 수 밖에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1) 사고발생이 없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요? 2)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차차량에게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