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유명 av배우라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