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약 8600만원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나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온다면 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계속 버텼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월세도 낼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고 (약간 배째라 입장) 계속 사시다가 결국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증금에서 몇몇 항목의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었는데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월세
-밀린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강제집행 비용 (집행 시 사용한 트럭, 창고, 열쇠집 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8600에서 4300밖에 못돌려 받았습니다. 월세 항목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더받아야 하고, 공과금 납입 목적으로 가져간 금액도 내지 않아 고지서가 아직도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집주인은 저희 가족 모두 차단한 것인지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도 저희쪽에서 전부 나가야하는게 맞을지요 ?
경찰서며 상담을 고소 쪽으로 받았지만 별 수 없다며 민사로 보증금 반환청구 쪽으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그리고 승소를해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많은 사기범들이 결국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못돌려 받는게 아닐지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