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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
23.09.20

민사소송 패소 후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가능성

상대측 임금 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고인 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원고측 변호사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상대측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1) 원래 상대측 변호사가 이야기 한 내용은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처벌 ( 약식명령 ) 떨어진 내용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취하?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2) 만약 변론일에 모두 인정하고 패소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이 이뤄 질 수 있을까요?

3) 변론기일에 당일 판사 앞에서 상대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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