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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23.09.20

민사소송 패소 후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가능성

상대측 임금 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고인 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원고측 변호사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상대측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1) 원래 상대측 변호사가 이야기 한 내용은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처벌 ( 약식명령 ) 떨어진 내용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취하?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2) 만약 변론일에 모두 인정하고 패소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이 이뤄 질 수 있을까요?

3) 변론기일에 당일 판사 앞에서 상대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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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벌불원서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여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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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각하로 무혐의처분 나오고,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단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민사소송 결과는 형사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3)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줘야 합의를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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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체불임금이 실제 지불되야 합니다.

    3.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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