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각하로 무혐의처분 나오고,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단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민사소송 결과는 형사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3)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줘야 합의를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