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일관해 합의결렬되었습니다.
그럼 추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약식기소로 벌금만 내려지는건가요?
알아보니 손해배상은 민사로 진행하기전
배상명령신청해서 받을수있다 하던데
그럼 언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릴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죄질에 따라 다르겠디만 약식기소되는 경우 공판을 거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