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무꾸무꾸
무꾸무꾸
24.01.11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입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일관해 합의결렬되었습니다.

그럼 추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약식기소로 벌금만 내려지는건가요?

알아보니 손해배상은 민사로 진행하기전

배상명령신청해서 받을수있다 하던데

그럼 언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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