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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50
훌륭한개5019.05.07

사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이유로 한달만에 잘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만큼 일을 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지,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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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일 등을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활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신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홈페이지, 우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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