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일 등을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활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신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홈페이지, 우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