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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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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

사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이유로 한달만에 잘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만큼 일을 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지,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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