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5시간씩 3주 정도 일하다가 사장님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