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신고 가능?
주 3일 5시간씩 3주 정도 일하다가 사장님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