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5시간씩 3주 정도 일하다가 사장님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