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1

과거 역사의 통치를 보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길어서 본문에 남깁니다!

조선 고려 삼국 혹은 더 이전의 통치체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구려에 살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고구려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그냥 냅뒀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비록 옛 삼국시대라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제도가 있어 자신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줄은 알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적제도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잘 관리되지는 않았고 한계가 있었으나,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통일신라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장적‧촌적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호적은 아니고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행정문서 입니다. 촌적은 당의 제도를 본받아 3년마다 작성되었고 지방행정기관인 현 또는 소경 등에서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국시대의 경우 한강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백제, 고구려,신라 순으로 통치를 받았으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전근대시기 대민파악이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행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안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하지먀 조세행정을 보면 가령 신라의 민정문서를 보면 가족수, 우마수, 토지면적, 과실수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파악했던 것이 보입니다. 조선의 호패법도 사실 농민의 유망을 막고 세금이나 군역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이 촘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