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