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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다가 검거 되었을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에 출처나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나요? 만약 알아본다치고 포렌식을 돌렸을 때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영상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판매자 본인이라 인정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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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성명불상자라고 하지 본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본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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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수사하지 않고 실제로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수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포렌식등을 하고 참고인 조사등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