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중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되나요?
연말정산산정하는데
초등학교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결제한거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