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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연말정산산정하는데
초등학교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결제한거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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