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선없는 아스팔트도로 5대5사고
제차는 일반 SUV차고 상대방은 트럭으로 서로 마주오던방향으로 운전석쪽 백미러파손으로 보험처리하려구합니다.처음에 트럭차주분이 각자처리를 주장하셨는데 저는보험처리 하는게 나을꺼같아서 지금 수리중입니다.제차는 백미러 30만원정도 수리비 교통비약간 발생 트럭 백미러는 10만원에서15만원정도 수리비예상입니다.저는 자차보험금이 20이라고 하는데 향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부담할 제차수리비 15보다 자차가20이니 제가 그냥 15만원사비로 내는건지 사고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향후 보험료할증을 피할수있을까요?
보험가입 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차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면 과실 50%이기에 보험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없이 대물만 위 금액이라면 할증은 안되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내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15만원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실이 50 : 50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기에 갱신 전에 대물 보험 처리된 금액(상대방 대물 손해의 50%인 5만원 또는 7만 5천원)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사고 건수 할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자차보험금이 20이라고 하는데 향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부담할 제차수리비 15보다 자차가20이니 제가 그냥 15만원사비로 내는건지 사고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향후 보험료할증을 피할수있을까요?
: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질문자와 상대방의 과실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라고 한다면,
본인차량수리비 30만원중 50%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본인과실분인 50%는 자차로 처리해야 하나, 자기부담금 20만원범위내로 50% 해당액인 1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고,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5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상대방수리비와 그에 따른 휴차료의 50%만 처리하게 되며,
이경우 보험료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되어, 보험처리금액을 반환하시고 보험처리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