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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훤칠한다향제비73
훤칠한다향제비73

아파트입구출발선에서사고나면보험적요미어떻게

2023년2원달에 아파트이구에서 신호대기중에신호가덜어져서출발할려고하는데한학생이편의점에서나와서대기하고있다가내가출발하려는데 뛰어들어와서급하게브레이크잡아서 살짝부딛쪄서크게다치지는않았읍니다 이럴때 교통법규적용이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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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사고적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 접수가 되지않았다면 별도로 행정적인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문제는 횡단보도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 될 것같습니다.

      별도의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가 없으신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하셨다고하면 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나 사고에 따른 과실은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횡단 보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차량은 정상 신호에 출발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학생이 뛰어 들어온 경우 학생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보이나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없음을 다투어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찰 신고 없이 대인 접수해서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