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전세의 월세금을 보증금 미반환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