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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월세 미납을 한다고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보증금은 남아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미납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계약 해지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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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것과 월세를 연체하는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해지 통보 후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차감후 잔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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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미납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할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할수도 있고 밀린월세를 납부한다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갱신의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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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보시면 법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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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월세가 미납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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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정해진 기간 2기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가 성사 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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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월세가 2기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가 아닙니다. 월세를 늦게 입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횟수가 2번을 말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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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이 되면 계약해지가 아니고 계약을 연장할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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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지 그걸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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