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남아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미납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계약 해지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것과 월세를 연체하는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해지 통보 후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차감후 잔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미납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할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할수도 있고 밀린월세를 납부한다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갱신의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보시면 법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월세가 미납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정해진 기간 2기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가 성사 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월세가 2기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가 아닙니다. 월세를 늦게 입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횟수가 2번을 말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이 되면 계약해지가 아니고 계약을 연장할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지 그걸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