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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관대한호아친8023.09.12

월세 계약 파기 묵시적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세 문제 1.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함 근데 이경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집주인이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보증금을 안주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동안 월세는 꼬박꼬박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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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