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일수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정산기간은 꼭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중도 입사자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월 중간에 도입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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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정산기간의 말일까지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