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감기로 인한 수액 맞은거 실비청구 불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6
기저질환
-
복용중인 약
-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서 병원 진료 후 수액을 추가적으로 맞았습니다.
토프라민주 (50,000원)을 맞았고 실비 청구를 하니 식약처 허가사항 외 영양제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이 감기로 인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셨으며, 그 중 토프라민주를 맞으신 것에 대해 실비 청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데, 일부 수액이나 영양제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프라민주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영양제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실비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대원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 범위내의 치료목적이어야 하며,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어야 합니다
토프라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