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