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되나요?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이렇게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자체로도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주측정 거부가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고 별도 처벌대상이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비교적 중한 것은 맞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