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나요??
오피스텔 기숙사 원룸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룸은 분리되어 000호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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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전세이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고 보증금 규모가 적은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을 받아도 권리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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