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숙사 원룸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룸은 분리되어 000호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