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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게 돼서
서직서에 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사실 월급을 계속 밀려 받기도 했고 지금 월급을 2달째 못받아서 그만두는건데
혹시 개인사유로 퇴직처리 됐어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ㅠㅠㅠ
밀린 임금을 5월,6월로 나눠서 준다해서 4월달에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서요😭😭 퇴직금도 언제 지급 해준다는 말도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까지 2개월 이상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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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