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과장 겸직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지만
찾아보니 어디서는 입주협의회에서 찬성하면 겸직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서 겸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전기쪽 일을 하는데
남는시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려고 하거든요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볼까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기술인력과 소장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인력과 소장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제처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