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