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에 그 소속기관 내부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