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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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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인 공무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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