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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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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 혹은 증여를 해주면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드리면 그것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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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증여이며 관계가 없는 타인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모두 증여이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