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 주요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 사소한 오류는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 내용을 부가해 유포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즉,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