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경으로 제대하여 특기가 병과1111번 입니다. 군복무는 24개월 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군대경력도 인정이 된다는데, 소총도 경력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서 군복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나 직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과 1111번' 특기라면 전기 혹은 그와 관련된 기술 분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나 증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의하실 때 구체적인 직무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소총수는 직무 분야가 기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산업기사 시험은 안 되고,
기계 또는 유사 직무 분야인 산업기사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능사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실무경력 2년이 인정되어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업기사 응시자격 : 아래 중 1개만 해당되어도 응시 가능>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대학교 졸업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 (관련학과)
실무경력 2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참고로 소총수 관련 직무 분야로는
기계,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 같은 자격증도 응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군대 관련 경력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시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기사를 응시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 제출하여 심사 받아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기능사는 될수 있지만 산업기사는 응시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이상이면 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