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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
22.09.27

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현재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 분이

입사당시 (16.07.01) 만 55세(60년생) 이셨습니다.

현재 6년이상 근로 하셨고

고용촉지법에 해당되어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센터 다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어느분은 고용촉지법에 해당이되어 계약만료로 된다 하였다가

또 어느분은 최대 4년까지 밖에 안되는데 6년을 근무하셨으니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어느분에 말이 맞는거죠 ? 계약만료로 불가한가요 ?

저희는 제조업 이고 상시근로 5인이상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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