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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2.09.27

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현재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 분이

입사당시 (16.07.01) 만 55세(60년생) 이셨습니다.

현재 6년이상 근로 하셨고

고용촉지법에 해당되어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센터 다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어느분은 고용촉지법에 해당이되어 계약만료로 된다 하였다가

또 어느분은 최대 4년까지 밖에 안되는데 6년을 근무하셨으니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어느분에 말이 맞는거죠 ? 계약만료로 불가한가요 ?

저희는 제조업 이고 상시근로 5인이상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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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따라서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가 아니므로 고용관계의 종료도 계약기간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55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4년이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6년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