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현재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 분이
입사당시 (16.07.01) 만 55세(60년생) 이셨습니다.
현재 6년이상 근로 하셨고
고용촉지법에 해당되어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센터 다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어느분은 고용촉지법에 해당이되어 계약만료로 된다 하였다가
또 어느분은 최대 4년까지 밖에 안되는데 6년을 근무하셨으니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어느분에 말이 맞는거죠 ? 계약만료로 불가한가요 ?
저희는 제조업 이고 상시근로 5인이상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따라서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가 아니므로 고용관계의 종료도 계약기간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55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4년이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6년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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