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 분이
입사당시 (16.07.01) 만 55세(60년생) 이셨습니다.
현재 6년이상 근로 하셨고
고용촉지법에 해당되어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센터 다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어느분은 고용촉지법에 해당이되어 계약만료로 된다 하였다가
또 어느분은 최대 4년까지 밖에 안되는데 6년을 근무하셨으니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어느분에 말이 맞는거죠 ? 계약만료로 불가한가요 ?
저희는 제조업 이고 상시근로 5인이상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