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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3.11

미국 주식을 사고 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머리로서는 미국 주식을 사야한다고 생가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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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미국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미국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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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를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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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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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실현된 매매차익을 집계하여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이를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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