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를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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