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실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주계약보험료, 특약보험료 및 예상만기보험금 등에 따른 회계처리

법인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계정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실납입보험료가 10,000,000 인데요. 주계약보험료가 3,000,000이고 특약보험료가 7,000,000입니다. 그리고 주계약보험료 3,000,000에 대해 주계약 환급대상 보험료(만기시) 3,000,000이고 주계약 예상만기보험금은 2,500,000입니다. 특약보험료 7,000,000에 대해 특약 환급대상보험료(만기시) 6,500,000이고 특약 예상만기보험금은 5,000,000입니다. 이 경우 실납부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계정과목은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