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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0.07

주휴수당포함 급여(기간제계약 일용직)시 주휴수당지급

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여 급여계약시(시급,일급)

주5일 만근해도 주휴수당 따로 안챙겨줘도 되나요?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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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여 급여계약시(시급,일급) 주5일 만근해도 주휴수당 따로 안챙겨줘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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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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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약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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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서에 주휴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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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따로 지급하지 않고 약속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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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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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처음 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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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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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 별도로 만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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