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층이 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밑층에서 담배를 펴서 경비실에도 말했는데,
경비아저씨가 찾아가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방송을 하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핍니다.
밑층이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담배를 펴서, 화장실에도 펴서 저희집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고,
베란다에서 피면 부엌과 가까이 있어 진짜 너무 힘듭니다.
밖에서 안피고 집에서 계속 피는데 좋게좋게 해결할려 해도 안돼서 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상기법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계시는 건물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 및 집주인등도 포함해서)에게 이런 간접흡연 발생을 알리고 조사를 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 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법안은 강제성이 거의 없고 협조성이 크기에 (특히 본인 집안에서 흡연시는 더욱더)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된 흡연구역의 지정 및 환기시설설치등이 가능하게 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조사 및 중재 요청을 해서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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