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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발발이247
귀한발발이24720.08.06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는 아저씨

솔직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도 방송한번하고 끝

그렇다고 경찰서 연락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윗층 아저씨 담배냄새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밑에 층인

저희집으로 냄새가 날아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윗집 향해 소리 지르는것도 잠시뿐

안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스트레스, 빨래 옷등에 담배냄새 베이는걸로 민사소송을 할까요?

이웃끼리 그러기도 참 난감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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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집니다.

    다만, 개인의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것까지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