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에서 소취하합의서 작성 제출 시, 소취하서 및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한가요?
통상 소취하를 위해서는 원고는 소취하서, 피고는 그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이고 현재 항소심에 와있으며, 원고와는 소취하합의가 되어 '원고는 소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관련 사건으로 서로 부제소합의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구요)
1. 이때 피고인 제가 위 소취하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요?(원고는 1심에서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전자소송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2. 혹은 소취하서 양식에 원고 피고 모두 사인하고, 피고인 제가 대신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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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는 원고 명의로 원고가 제출해야하며,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피고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려달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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