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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콰가142
저는 원고이고 대금청구소송중인데 1심에서 10%만 인정받아서 사실상 피고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중에 사임을 하는경우엔 어떤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중 사임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이 선임비용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의뢰인과 변호인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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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