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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1.30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불법행위에 결정적 증인신청이 안받아져서요

패소 한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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