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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1.30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불법행위에 결정적 증인신청이 안받아져서요

패소 한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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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변경한다기 보다는 청구원인을 예비적 내지 선택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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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가 동일하고 특히 사실관계사 동일하다면,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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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원인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피고측에서 1심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급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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