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불법행위에 결정적 증인신청이 안받아져서요
패소 한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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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변경한다기 보다는 청구원인을 예비적 내지 선택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구취지가 동일하고 특히 사실관계사 동일하다면,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원인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피고측에서 1심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급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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