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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라마카크243
고매한라마카크24323.08.31

주휴수당받는법이 어떻게 될까여

주휴수당 받으려면 꼭 5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주4일로 일하면 못받는건가요!?


또한 직장에서 계속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원래 계약건은 1달 25일 근무 기본급 250만원인데

주 4일 근무 150만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ㅜ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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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4일을 일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정의 근로기산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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