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당
근로계약서상에는 5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주휴수당에 4시간으로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4시간 주휴수당분만 받게되나요? 아니면 5시간꺼 다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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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시간씩 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4시간분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무인데 왜 주휴수당을 4시간분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주 4일 근로라면 4시간분만 주는 게 맞습니다만 주5일이면 5시간 분으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 4일 근무제라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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