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당

근로계약서상에는 5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주휴수당에 4시간으로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4시간 주휴수당분만 받게되나요? 아니면 5시간꺼 다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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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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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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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시간씩 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4시간분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무인데 왜 주휴수당을 4시간분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주 4일 근로라면 4시간분만 주는 게 맞습니다만 주5일이면 5시간 분으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 4일 근무제라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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