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해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면, 1주 중 근무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8590 *4* 해당월의 주(예시 4)=137,440
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므로, 세금을 제한 금애은 이보다 낮을 수 있겠으나 5만원보다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부분인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