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주휴수당 대신 한달에 5만원씩 더 받아요.

1. 일주일에 5일 4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고 한달에 5만원씩 더 주고있어요. 이럴경우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과 4대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만원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액의 지급명목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일 경우 질문자님께서 받은 금액이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요건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해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면, 1주 중 근무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8590 *4* 해당월의 주(예시 4)=137,440

    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므로, 세금을 제한 금애은 이보다 낮을 수 있겠으나 5만원보다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부분인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액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