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신 한달에 5만원씩 더 받아요.
1. 일주일에 5일 4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고 한달에 5만원씩 더 주고있어요. 이럴경우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만원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액의 지급명목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일 경우 질문자님께서 받은 금액이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요건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해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면, 1주 중 근무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8590 *4* 해당월의 주(예시 4)=137,440
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므로, 세금을 제한 금애은 이보다 낮을 수 있겠으나 5만원보다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부분인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액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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