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계약서 안에서는 주 5일 근무 일4시간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업주분의 사정상 이야기로 주 4일만 근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 4일 근무를 했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근하여 주4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루 일을 못하여
주4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을 1일 4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1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