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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216
날렵한솔개21624.01.10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안에서는 주 5일 근무 일4시간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업주분의 사정상 이야기로 주 4일만 근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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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 4일 근무를 했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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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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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근하여 주4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루 일을 못하여

    주4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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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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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을 1일 4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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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1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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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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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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