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하루 4시간씩 주4일이라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주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주장해서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ㅠ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시간, 근무일수 명시), 출퇴근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간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4일치 임금에 더하여 한주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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