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하루 4시간씩 주4일이라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주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