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차량에 침을 뱉었던 경우는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접촉 위기 상황을 벗어났는데도 보행자가 다가가 손으로 해당 차량의 트렁크를 두어번 치는경우(손상없
이) 해당되는 죄가 있을까요? (차량 손상이 없어 재물손괴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의 트렁크를 두어번 치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러한 행위가 차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