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로 빠지는 골목(ㅓ←형태) 끝(신호없음)에서 차가 대로로 진입하기위해 횡단보도(신호없음)를 물고 기다려 서있었는데
대로의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가 해당 차량 뒤쪽으로해서 가로질러 지나가려는 도중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보행자를 칠뻔하자 보행자가 빠르게 차를 피해 전부 지나가고 나서
화가나 차량을 손으로 툭툭 쳤다면(차량 손상은 없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이미 보행자는 차량을 피했으므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으니까 정당방위로 볼수 없으니
이렇게 차를 친다면 재물손괴등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