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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얼룩말199
고결한얼룩말199
24.01.15

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 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첫 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이후 22년 12월 31일까지 서로 통지없이 계속 거주함

재계약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년차 되는 해에 월세 5%인상요구를 해서 재계약을 맺음)

계약 종료일 전 1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도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3개월 뒤인 4~5월에는 갑자기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최초 계약부터로는 3년차 거주중이며, 현재 재개약 후로도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2. 그런데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유효하다고 하는데,
저는 재계약때문에 최초계약을 언제로 보아야하나요? 묵시적갱신상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재계약시에는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보증금 반환 요구와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4. 다 아니라면 제가 중도해지로 되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묵시적연장상태인지, 3개월전 통보만 하면되는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 입장인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논의시 논리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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