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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랑이200
환한호랑이20024.02.02

게임에서 사기당한돈 다시 받을수있나요?

게임에서 각각 이천원, 만원, 오만원 먹고튄사람 신고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부터 신고할수있고 어떻게 하나요(계좌랑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라면) 제가 당한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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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 최저피해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고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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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기여도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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