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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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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꾼을 신고할수있나요?

25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구매 하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그분이 25만원을 받고 튀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겠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